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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9 2016고단1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0. 16:4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 평 리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로 인해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에서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술에 취해 졸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F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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