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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6 2017고단1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7:45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죽전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 대구로 376-1에 있는 만평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10』 피고인은 2017. 9. 12. 14: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서문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 대구로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BMW R1200G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97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1,200cc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광명 네거리 방면에서 평 리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6km( 규정 속도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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