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01:15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동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리 네거리 경유하여 같은 구 와룡로 49길 10-23에 있는 오엔 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1:1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4 차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음주 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약 200미터 가량 후진하고 불법 유턴을 하는 등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대구 달서구 와룡로 49길 10-23에 있는 오엔 비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죽전 어린이집 쪽에서 죽전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 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순찰차가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추격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