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04:45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크리스탈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 네거리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반 고개 네거리 방면에서 감 삼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감 삼 네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