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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4 2015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3: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37 세이브죤 백화점 앞 도로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종합시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에 유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 진행방향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화물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03:52경 같은 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차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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