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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4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도로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공탁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측에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만기가 경과되었음에도 이를 갱산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량을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측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원심은 이를 작량감경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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