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1 2014고단1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시청통합관제센터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시청로타리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1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4. 00:24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