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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2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잠네거리 방면에서 관저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대동맥파열, 혈흉, 간열상 등을 입게 하고, 2014. 12. 20. 07:10경 건양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처단형의 하한이 2년6월이므로, 권고형을 2년6월~4년으로 조정함.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한 가정의 가장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그 가족들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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