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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3 2014고단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에 있는 율곡아파트 인근 편도 1차로를 자운서원 방면에서 율곡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H(여, 72세)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으로 어두워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사진

1.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의복)

1. 감정의뢰회보(경장 J)

1. 감정의뢰회보(부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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