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30.부터 2014. 4.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D으로부터 회원번호 ‘E', 'F'인 이 사건 골프장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 받고 D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증 소지 경위 등 1) 피고의 대주주인 G은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골프클럽의 자금난이 심해지자 2012. 2.경 H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 운영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2012. 2. 말경 H로부터 ‘자금이 있는 회사에서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대여한다고 하니,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권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I에게 ‘H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권을 마련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2) 이에 I은 H에게 회원명 ‘D’, 회원번호 ‘E', 'F'로 된 회원증 2장(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증‘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골프클럽의 정회원 회원증 44장을 교부하였는데, 위 각 회원증은 그에 대응하는 입회금을 받은 바 없이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발행된 것이다.
3) 원고는 2012. 5. 31. D을 대리한 J와 D에게 변제기 2012. 6. 29.로 정하여 60,000,000원을 대여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을 제공받아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명의개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J는 원고에게 피고 법인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골프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