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윈체스트 컨트리클럽 회원자격보증예탁금증서(C)를 반환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2008. 6. 10.경, 원고 B은 2008. 7. 8.경 각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윈체스트 컨트리클럽 서산(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의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원고 A 회원번호 : C, 원고 B 회원번호 : D) 및 회원자격보증예탁금증서를 각 교부받았다.
위 각 회원자격보증예탁금증서에는 ‘이 사건 골프클럽 정회원의 입회보증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정히 예탁하였음을 증명하며, 이 금액은 회원자격 개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증서의 기명인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을 때 본증의 회수와 동시에 무이자로 반환하겠습니다. 단, 만기시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계속 연장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3. 6.경 피고에게 입회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각 입회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모집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입회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회원증을 발급받 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4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고 퇴회 시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2008. 6. 10.경, 원고 B은 2008. 7. 8.경 이 사건 골프클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