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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33230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29. 영성욱일도가촌 유한공사[변경후 상호: 위해리솜도가촌 유한공사(威海理度假村 有限公司), 이하, ‘소외 유한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중국 산동성 성산진 예촌 소재 장보고골프앤리조트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고 한다)의 회원으로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입회금으로 38,000,000원을 지급하고 회원증(회원번호 : B)을 교부받았다.

당시 장보고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리솜웨이하이골프리조트, 이하, ‘장보고골프앤리조트’라고 한다)는 원고와 소외 유한공사의 위 입회계약에 관하여 지급보증인이 되었고, 원고가 지급한 입회보증금도 위 장보고골프앤리조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이 사건 입회계약에 의하면,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고, 회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원고나 소외 유한공사가 서면으로 회원자격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기간이 5년간 연장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인 2012. 5. 7.경 소외 유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기간 만료일이 2012. 5. 28.인데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기간을 5년간 더 연장하는 방법과 5년간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회원권을 리솜포레스트(제천) 회원권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통보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리솜포레스트(제천) 회원권으로 전환 신청하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2012. 5. 29. (실제 계약체결일은 위 일자 이후인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에 계약체결일자는 2012. 5. 29.로 기재되어 있음)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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