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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3696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필로스골프클럽’이라는 상호로 포천시 일동면 운악청계로 1507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0월경 주식회사 레이크회원권거래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클럽 주중회원권을 입회금 40,000,000원에 양수하고, 소외 회사 계좌로 같은 달

3. 1. 1,000,000원, 같은 달

5. 4. 41,25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를 회원으로 전산등록하고, 원고에게 골프클럽 회원증(회원번호 B)을 발급하였으며, 원고는 회원대우를 받으며(18홀 기준 회원가 60,000원, 비회원가 100,000원~170,000원) 위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입회금 4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로부터 회원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골프클럽 회원가입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인바, 골프클럽 입회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골프클럽 신규회원이 되려면 입회금 및 기타의 비용을 납입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야야 하고, 회원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신청서 및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실,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은 7년간 거치하고, 회원이 퇴회를 요구할 경우 피고는 입회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회원증을 발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회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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