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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518312
입회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3.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피고는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회원제 골프장인 블랙스톤 골프클럽 이천지점(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2009. 10. 30. 79,680,000원, 같은 해 11. 13. 717,12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입회금 796,800,000원을 납부하고 2010. 1. 21. 회원증(회원번호 B)을 발급받은 사실,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상 입회금은 회원권을 취득하는 보증금으로 회원증 교부일로부터 5년간 무이자로 거치되며 회원의 탈회시 원금을 반환하고(제8조),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승인 없이 탈회할 수 없으며(제15조 제1항), 피고는 서면으로 반환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한다

(제15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서면으로 탈회신청을 하고 입회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796,800,000원을 반환하고, 아울러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탈회의 효력이 발생한 2015. 1. 21. 이후로서 피고가 입회금의 반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5. 2.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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