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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20가단1161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00,000원과 2020. 12. 23.부터 위...

이유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2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25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9. 4. 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9. 1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임대 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는 2019. 9. 30.부터 10회에 걸쳐 각 80만 원씩 차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2. 23.부터 2020. 12. 22.까지의 차임 합계 800만 원에서 보증금 250만 원을 공제한 550만 원과 2020. 12.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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