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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52212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임대인 목적물 계약 일 보증금 월차 임 임대차기간 원고 A H 호 [( 가) 부분] 2019. 3. 7. 500만 원 80만 원 2019. 3. 7. ~2021. 3. 7. 원고 B I 호 [( 나) 부분] 2019. 2. 14. 500만 원 40만 원 2019. 2. 14. ~2020. 2. 13. 원고 C J, K 호 [( 다, 라) 부분] 2019. 2. 14. 500만 원 60만 원 2019. 2. 14. ~2020. 2. 13. 원고 E, 원고 F M 호 [( 바) 부분] 2019. 1. 30. 1,000만 원 50만 원 2019. 1. 30. ~2020. 1. 29. 가. 원고 A, B, C, E, F은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N은 2019. 2.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L 호[( 마) 부분], O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 임대차기간 2019. 2. 11.부터 2020. 2.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D은 2019. 7. 31. N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L 호[( 마) 부분] 을 매수하였고, 2019. 8. 2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 D에게 차임으로 월 50만 원씩을 수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라.

원고

B은 2019. 11. 4. 피고에게 ‘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20. 2. 임대차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시키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 C과 원고 E, F은 2019. 12. 23. 피고에게 각 ‘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 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이는 2019. 12. 24. 과 2019. 12. 26.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바. 원고 A, C, D은 2020. 8. 24. ‘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0. 9. 2. 그 부본을 송달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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