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2577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9.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만 원, 차임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9. 17.부터 2018. 9. 1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가) 부분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2. 17.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중 00만 원은 2019. 2. 7. 피고에게 반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가) 부분을 인도하고, 2019. 2. 17.부터 2019. 10. 16.까지의 연체차임 640만 원(= 80만 원 × 8개월)에서 위 보증금 잔액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40만 원과 2019. 10. 17.부터 위 선내 (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