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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370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9. 1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부가세 포함, 매월 16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20. 8. 1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3개월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게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청한 사실,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2019. 6. 30.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위 약정일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7. 22.부터 2019. 8. 19.까지 연체차임 및 2019. 8.분까지의 차임(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9. 5.경 무렵 또는 피고가 차임 변제를 약정한 유예기간인 2019. 6. 30.이 경과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9. 16.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미지급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유지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이후 피고가 연체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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