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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14455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853,334원에서 2020. 1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9. 4. 30.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매 월 27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9. 6. 27.부터 2021. 6.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2019.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20. 2. 29.까지 원고에게 차임으로 합계 480만 원만 지급한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0. 12. 10.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2020. 12. 10.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중 2020. 12. 10.까지의 연체 차임 9,146,666원 2020. 12. 10.까지의 차임 13,946,666원[= 1,360만 원 (2019. 6. 27. ~ 2020. 11. 27. 차임: 80만 원 × 17개월) 346,666원 (2020. 11. 28. ~ 2020. 12. 10. 차임: 80만 원 / 30일 × 13일) ]에서 피고가 지급한 4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을 공제하고 남는 보증금 20,853,334원에서 2020. 12.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으로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20. 5. 27.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 지급을 3개월 정도 유예하여 주었는데 갑자기 2020. 10. 27.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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