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C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9. 6. 28. 선정자 C에게 위 주택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선불), 기간 2019. 7. 31.부터 2021. 7.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2019. 11. 1.부터는 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을 월 9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차 이후 선정자 C의 아버지인 선정자 B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선정자 C는 2019. 11. 1.경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증액분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9. 10. 30.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12. 2.경 보증금 증액분 미지급과 2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선정자 C는 임대차 해지 이후에 2020. 8. 30.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선정자 C가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8. 3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