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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304150
건물인도
주문

1. 선정자 C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9. 6. 28. 선정자 C에게 위 주택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선불), 기간 2019. 7. 31.부터 2021. 7.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2019. 11. 1.부터는 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을 월 9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차 이후 선정자 C의 아버지인 선정자 B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선정자 C는 2019. 11. 1.경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증액분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9. 10. 30.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12. 2.경 보증금 증액분 미지급과 2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선정자 C는 임대차 해지 이후에 2020. 8. 30.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선정자 C가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8. 3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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