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 개장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주차장 이용시간 내)
판결요지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에 있어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차장 이용시간 중에 발생한 주차 자동차의 멸실·훼손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요금을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월 내내 정하여진 이용시간 외에도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인 봉성주차장(봉성빌딩 구내에 위치 ;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은 25대 정도의 차량만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주차장이어서 소외 1 한 사람만을 주차관리요원으로 두고 주간(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만 주차장을 관리하였고, 야간(오후 9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에는 주차장을 개방하였는데, 이 사건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많은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월단위 이용자들로부터 주차차량의 예비열쇠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주차차량의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야간에는 예비열쇠를 넣고 시정한 열쇠보관함을 관리사무실의 책상서랍 안에 넣어 두어 보관하여 온 사실, 소외 2는 1995. 8. 15.경 위 봉성빌딩의 1층과 3층에 입주한 후 1996. 7.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월단위로 이용하면서 그 소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주차료로 월 금 8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원래 월주차료는 월초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때로는 피고의 양해하에 후불로 월말에 그 달의 주차료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1997. 2.경에도 소외 2가 월초에 주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계속 주차하여 왔음에도 소외 1은 이를 특별히 제지하지 아니하고 소외 2가 맡긴 예비열쇠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관리하여 온 사실, 1997. 2. 14. 소외 2가 퇴근 후 술자리가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고 퇴근하게 되었는데, 마침 주차관리요원인 소외 1이 퇴근한 후인 그 날 오후 9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9시경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 관리사무실의 시정된 셔터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도둑이 사무실의 책상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보관함의 열쇠로 열쇠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승용차의 예비열쇠를 훔쳐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여 간 사실(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당초의 월단위 주차계약이 이 사건 도난사고가 발생한 1997. 2.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승용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참조)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당초의 월단위 주차계약이 이 사건 도난사고가 발생한 1997. 2.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승용차가 야간에 주차된 경우에도 피고가 주차장의 관리자로서 승용차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그 도난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에 있어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주차장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참조) 그와 같은 주차장 이용시간 중에 발생한 주차 자동차의 멸실·훼손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요금을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월 내내 정하여진 이용시간 외에도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 주간에만 주차관리요원을 두고 이를 관리하면서 '주차장사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서면에 '개장시간은 09:00∼21:00까지(관리자 근무시간 기준)', "근무시간 외에는 도난, 파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여 소외 2를 비롯한 월주차 이용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기까지 하여 소외 2도 이를 잘 알면서 수개월간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주차장은 봉성빌딩 건물 외부에 설치된 지평식 주차장으로서 그 출입구에 아무런 통제시설이 없어 주차관리요원이 퇴근한 후에는 어느 차량에 대하여서든 출입통제나 주차요금 징수 등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월단위 주차요금 80,000원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하여진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차장 이용시간은 09:00부터 21:00 사이로 정하여진 것으로서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난 사고가 발생한 2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사이에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이용시간 중의 주차관리 편의를 위하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예비열쇠를 교부받아 계속 보관하였다고 하여 차량 자체에 대한 보관·감시의무를 계속 인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