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1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18]
판시사항

주차장법 시행 전부터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19조 제2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주차장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때의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초과소유부담금 제외대상 토지의 하나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열거하고 있는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경인진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병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제19조 제2호, 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주차장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그 중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때의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국민의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률목적(법률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이와 같은 법률목적의 달성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고 그 제외대상 토지의 하나로서 위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열거하고 있는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주차장법이 1979.4.17. 법률 제3165호로 제정·공포되어 1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 이후 건축허가시에 주차장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위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69.7.28. 원심판시의 별지 기재 점포용 건물을 취득한 이후 1973.5.3.에 이르러 위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위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0.6.1.피고에게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소유실태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주차장으로 신고하였으며, 위 토지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건축허가관청에 신고하거나 그로부터 허가를 받은 주차장을 말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주차장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신고 전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하였다는 위 신고는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일 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에의 해당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17.선고 93구877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