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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4구합4377
주차장법위반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30. 천안시 동남구 B 202호,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사용검사 유효기간이 1998. 5. 19.부터 2000. 5. 19.까지인 기계식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부설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차장은 위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차장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고, 2014. 2. 28. 이 사건 주차장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14. 3. 18.까지 이 사건 주차장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2014. 3. 19. 재차 같은 이유로 2014. 4. 2.까지의 원상회복명령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정기검사를 미이행하여 주차장의 본래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9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4,679,8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B의 대표관리자에게만 이 사건 주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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