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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3. 선고 87누117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3.15.(844),363]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상 노외 주차장 중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 동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4호 (3)목 등의 규정취지와 공한지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으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토지에 해당하고 실제로 위 노외주차장의 용도에 따라 이용되고 있으면 재산세 납기일 현재로 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헌범

피고, 상고인

은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규정에 의하면 ,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등으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라 하여 이에 대하여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 "아"와 그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3)목 에서는 주차장용 토지에 있어서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으로서 직전기분의 과세표준액(직전기의 기간중에 새로이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에 직전기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와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토지를 최대한 이용케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케 하고, 또 토지소유자가 이용하지도 아니할 과다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억제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공한지세의 취지( 당원 1988.4.12. 선고 87누1201 판결 )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으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에 해당하고 실제로 위 노외주차장의 용도에 따라 이용되고 있으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로 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중 338.5평방미터를 원고로부터 임차받아 1986.1.15. 피고에게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한 후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 사건 재산세의 직전기분인 1986년도 1기분(영업일수 : 167일) 부가가치세표준액을 금 1,875,000원으로 하여 1986.11.17.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로 금 187,5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위 소외 1이 신고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영업일수로 나누어 환산하면 198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표준액은 금 2,032,087원(1,875,000 / 197 × 181) 이어서 이 부분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금 1,826,884원(338.5(노외주차장면적) × 77.100(이 사건 토지의 평방미터당 등급가액 × 7/100)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3)목 에서 규정하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처는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위 소외 1이 위 소외주차장영업에 대한 198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6.9.16.이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그 후인 1986.11.17.에 비로서 신고, 납부하였으니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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