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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4 2017고단107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21:46 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 갑, 방 안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000원 상당의 D 점퍼 1벌, 책상과 책꽂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 원 및 500 원짜리 주화 합계 5,500원 등 시가 합계 171,5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등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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