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03 2016고단2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3. 7.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10:30 경 거제시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탁상 위에 놓여 있는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 원권 지폐 10 장, 약 5만원 상당의 동전을 주머니에 넣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3. 9.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3. 9. 14:55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간 후 위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7만원 상당의 파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18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은반지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백 팩 가방, 117,500원의 동전 (500 원 주화 125개, 100원 주화 550개) 이 든 돼지 저금통을 들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