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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9 2019고정1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15:4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안의 법당 탁자 위에 놓여 있던 1천 원권 지폐 6장(6,000원), 500원 주화 165개(82,500원), 100원 주화 779개(77,900원), 50원 주화 5개(250원), 10원 주화 5개(50원) 합계 166,7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2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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