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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2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8. 10. 1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시간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6. 02:30 경 시흥시 C 다세대주택건물의 골목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같은 건물 302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발각되자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로 엎드리게 하여 방안에 있던 휴대폰 이어폰 줄로 양팔을 결박하고, 주방에 있는 흉기인 칼을 가져와 허벅지에 대고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레 종 담배 1 갑 시가 2,5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 집에 돈이 없으니 강간이라도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엉덩이까지 벗겼으나, 피해자가 소리지르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담배 인삼공사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현장 임장 일지, 범죄현장 지문 조회, 강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 지문 재 검색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 피고인 범죄 전력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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