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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906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4: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801호실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비상계단 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하여 그 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뒤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방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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