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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154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한 과세특례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는 규정은, 주식매입선택권 제도 및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때는 물론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그것을 행사할 때에도 법인의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하여야 하고, 다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이다.
판시사항

[1] 주식매수(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한 과세특례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의 적용요건

[2] 퇴직 전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매입)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한양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한 과세특례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는 규정은, 주식매입선택권 제도 및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때는 물론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그것을 행사할 때에도 법인의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하여야 하고, 다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심이 감면대상자라고 본 소외 1 외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자들(이하 ‘ 소외 2 등’이라고 한다)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자들이거나 또는 임기만료나 관계회사의 사장취임을 위하여 자의(자의)에 따라 퇴직한 후 관계회사에 입사한 자들로서 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과세특례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에 대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2 등이 원고회사에 재직 중에 주식매수(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았다가 퇴직 후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퇴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위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어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2호 가 ‘퇴직 전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의 소득구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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