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제1 내지 3 토지는 원고가 종중원인 N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데, 원고는 2018.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N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원고의 2019. 1. 13.자 총회 결의는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한편,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총회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그 외에 별도로 종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관행이 없는 한 종중원 중 통지 가능한 모든 성년 이상의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