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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2798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와 같은 경우 외에 별도로 종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 관행이 없는 한 종중원 중 통지 가능한 모든 성년 회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결의가 이루어진 종중총회 당시 원고의 회원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E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자료도 없을뿐더러, 원고가 제출한 결의서(갑 제8호증의 2 에는 이 사건 피고들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결국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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