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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0.06 2015나12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소가 무효인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2. 13.자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종원 중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등 16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하고 BH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BH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 또한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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