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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4171
가옥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D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 종중의 종원들에 의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수권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와 같은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한편,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종중회의 즉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통지를 종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위와 같은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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