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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4.03 2013가단538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1931. 6. 17. G, H, I, J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다가 그 후 1995. 2. 17. 피고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종중재산인데,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 B는 원고 종중이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2013. 4. 6.자 종중총회는 피고 B가 소집통지를 받거나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 B가 이사에 선임되어 있는 등 허위로 회의록이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또한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26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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