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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19고단26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 회피 목적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B 및 C에 실제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다음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3. 5.경 D의 명의를 이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9. 상반기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2017. 4. 13.경 F 공소장에는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의 명의를 이용하여 G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8. 8. 9.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 의왕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G’가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만 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억 3,702만 8,936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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