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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4 2020고단4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9. 1.경까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아들 D의 명의로 ‘C’라는 중장비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지인, F은 E과 부부 관계인 사람이다.

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범행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E, F에게 ‘C의 매출을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니 나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2018. 1. 초순경 군산시 G에 있는 E, F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E, F으로부터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도장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1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에 있는 서울영등포세무서에 F을 대표로 상호 ‘I’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9. 9. 30. 폐업 신고할 때까지 F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F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주식회사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장비사용료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J에 공급가액 9,8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92,100,000원 상당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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