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의차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등지에서 C 명의의 ‘D’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8.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E에게 공급가액 6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행위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