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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89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일반산업용기계 및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1.경 위 C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4,835,000원 상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C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C 직원인 E, F 명의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명위 위장 확인조사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업체별 금융거래내역, (주)G 금융내역, 급여 등 지급내역, D 금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이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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