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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합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명의의 D회사(사업자등록번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F회사’을 운영하던 중 부도가 나고 세금이 체납되자 이를 회피 또는 면탈할 목적으로 모친인 C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모친인 C의 명의로 ‘D회사’이라는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위 C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G회사(대표자 H)로부터 실제 공급가액 1,2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위 H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1,218,1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4.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198,487,73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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