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31.경 이천시 C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가액 2,661,100원 상당의 유류 2,978리터를 공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9,897,43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조세 회피 목적 명의대여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조세의 회피를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E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1036]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