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1 2017고정6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6:24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백화점 3 층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F(47 세, 여) 과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민 소매 티셔츠 1벌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CCTV 영상 녹화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