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84』 피고인은 2019. 2. 6. 1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의정부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31,900원 상당의 써니데이 슬링백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고로고로 표준본체 1개, 시가 11,900원 상당의 빗자루 1세트, 시가 29,000원 상당의 필립스 이어폰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오스람 LED 전구 1개, 시가 11,900원 상당의 민트 샤이니 매트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블루모던 스트라이프 매트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비누거치대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GG 표준리필 먼지제거기 1개, 시가 49,800원 상당의 데일리 크로스백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포맨 스킨 1개, 시가 13,740원 상당의 밀레 남성스니커즈 양말 3켤레, 시가 25,600원 상당의 보디가드 내의 2벌, 시가 38,400원 상당의 헤드 티셔츠 3벌, 시가 79,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타임존 시계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기모줄 하이넥 티셔츠 1벌, 시가 39,900원 상당의 소니 이어폰 1개 등 합계 429,78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331』
1. 2019. 3. 6.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4:22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2층 ‘F’ 의류 할인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검은색 파이오니아 맨 재킷 경량 패딩 1벌을 입고서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7. 15:13경 위 E 2층에 있는 ‘H’ 의류 할인 매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