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7. 15. 17:44경 서울 중구 소공로 63 소재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2층 ‘C’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8,000원 상당의 여성용 호피무늬 티셔츠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17:46경 위 백화점 신관 3층 ‘E’ 행사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꽃무늬 블라우스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9. 18:01경 위 백화점 신관 8층 ‘H’ 아동복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아동용 반팔 티셔츠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5. 18:50경 위 백화점 신관 9층 ‘K’ 주방용품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의 직원인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