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팔 티셔츠 1 장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 경까지 아래 < 범죄 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2,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범죄 일람표 > 순 번 범행 일시 범행장소 피해자 범행방법과 피해 물건 가액( 원) 1 2016. 7.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1 층 ‘E’ 매장 D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여성용 반팔 티셔츠 1 장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 65,000 2 2016. 8. 중순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백화점 2 층 ‘H’ 여성 의류 판매점 I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여성용 칠 부 바지 1 장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 78,300 3 2016. 9. 21.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휴대 전화기 케이스 판매점 L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휴대 전화기 케이스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 49,000 합 계 192,3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서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