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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2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15:30 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에 있는 롯데 백화점 광복점 1 층 B 매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6,9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16,9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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