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6. 7. 16:04 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를 위 식당 방면에서 옥천 금강 올 갱이 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고, 당시는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사거리 교차로 우측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60 세, 여)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량의 전면 부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설명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CD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