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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3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0: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만리 재로 48 신덕 교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공덕 오거리 방면에서 서부 역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고, 당시 황색 점멸 신호인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23세) 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발가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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