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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5:1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강일 리엔 파크 1 단지 방면에서 상일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 여, 4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진술내용),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횡단보도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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