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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V250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4:1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춘천시 공지로 121-1에 있는 춘천교육대학교 정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석사 사거리 쪽에서 거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대학교 앞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28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조사 관련 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녹색 신호에서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장소가 교차로 안이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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